옆집 관련 문제들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손괴죄가 성립할 사안이며,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경찰에서도 사건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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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원 서류까지 작성했는데 추석연휴에 출근하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24일이 마지막 근무라는 점에서 쌍방 이의 없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30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강요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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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이것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돈을 받지 않고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게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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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보안법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들은 있으나 여전히 법률로서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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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전투중 사살은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법하지 않은 전투행위 중 타인을 살해한 경우라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참작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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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범에 자력구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스bb총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방어행위 뿐만 아니라 공격행위라도 상당한 정도에서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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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이 형 명의로 되어있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명의신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이 동의를 안해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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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카페에서 시비가 걸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신 것이므로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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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한다면 실제 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발생했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그러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최저임금미달 등 위법사유가 확인되며 노동청을 통해 신고 후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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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기사의 과도한 비용 청구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상식적인 폭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에 의해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하며,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환불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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