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고소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할 경우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등 진술하시면 되고,그 이후로는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게 되므로, 특별히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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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고소나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프로필 사진으로 그 지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즉 프로필이 캐릭터고 개인정보가 없어도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그 지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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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트 댓글로 고소당한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글의 내용에 작성되어 있는 그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에 보통 모욕죄가 성립합니다.글을 올린 사람 자체는 통상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으나원글의 내용에 있는 그 특정인은 신상이 확인되는 자이겠으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경찰 조사 받으시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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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랑 사기 신고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정도라면고소는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수사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고소를 하는게 좀 더 강력한 의사표시로 고소인으로서의 권리(불기소될 경우 항고 등 불복절차가 가능)가 인정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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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접수번호로 조회해도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스템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사건 신고를 하신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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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도되나요? 경찰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부터 시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 제출한다고 해도 결국엔 경찰로 다시 고소장이 보내져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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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신 카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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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녀의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양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친권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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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미수는 살인을 하려고 했으나 대상이 죽지 않은 경우이므로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행동이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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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에 상대측에서 작성한 준비서면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장하는 내용이 이치에 안맞는다면 당연히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그 주장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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