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개인 계좌를 타인에게 알려주어서 비용 금액을 입금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회사로 보내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시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확약서를 받아두신다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실 수는 있습니다.어떤어떤 사유로 언제 어떻게 돈을 받았고, 언제 돈을 회사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 대표와 계좌주인이 각각 기명날인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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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청구하여야 하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아 시효를 다시 10년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양육비 청구권의 시효가 없다는 것은 아직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아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처럼 판결을 받아 채권이 확정된 상황이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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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안 정도로는 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애초 소화기가 파손된 것은 해당 차량의 주인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실행위가 없엇따면 소화기 및 차량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행위가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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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가능한 품목이나 재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모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통장도 압류가 될 수 있고 추심도 가능합니다. 개인통장이어야 합니다.3. 급여는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모두 불가능합니다.4. 동산압류도 가능합니다.5.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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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고 날뻔한 경우 2가지(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 경우에는 뒤 오토바이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속도를 내어 진행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설사 인정되더라도 과실비율은 상당히 낮게 인정될것입니다. 2. 직진하던 차량이 깜빡이를 잘못 조작한 부분은 분명 과실로 인정되겠으나, 직진을 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경우 충분히 차량의 진행에 대해 주의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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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급여를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맡겨 둔 돈을 그 배우자가 임의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배우자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횡령이나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신 상황이고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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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강요죄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다만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화를 건 직원이 직접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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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금액과 다른 금액을 차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공증받은 것과 다른 금액을 빌려주신 경우이고, 그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간에 3000만원만 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다만 3000만원만 빌려줬는데 공증은 5000만원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다면 돈을 빌려준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경우에는 얼마든지 강제집행도 가능하시며 문제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월세보증금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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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시켜먹고 돈이 없다며 배째라하는 사람은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무전취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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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사는데 저희집 현관문 앞에 누가 쓰레기를 자꾸 투척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또한 생활폐기물 투기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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