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양육비에 대한 성공보수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양육비, 위자료 등 5%를 명시하신 상황이라면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변호사사무실과 협의하시어 실 지급시 5%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주변 지인이 말한 것은 계약서에 단지 '경제적 이익'이라고만 기재된 경우로, 양육비에 대해 성공보수가 명시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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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인된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업무흐름도 참고하십시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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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친권양육권다포기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의 양육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양육권을 포기하시더라도 당시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달리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설사 법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를 하더라도 큰 금액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법적인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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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 후 합의 중인데 이럴 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 문구와 달리 실제 입금된 내역이 없다면 해당합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이 돈 지급전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증거(문자, 녹음 등)를 남겨두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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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금전거래가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운영하시는 카페이므로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으신다고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대상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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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부주의로 상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만 입증되면 되니 간부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증언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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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관련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전문 업체를 불러 누수원인을 확인하시고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가 확인되면 비용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윗집에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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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에서 거주일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기준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 계약의 해석문제입니다. 질문내용상 친구는 거주하는게 아니라 놀다가는것이므로 추가금지급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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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음성 녹음 증거로 채택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도 얼마든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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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1인기업 지인에게 사업투자시 정보공개 요청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를 하시면서 협상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 협의하시면 됩니다.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으시는 것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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