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받은 작가님이 잠적을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지정한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신 상황이므로 계약해제시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은 실제 대금을 받은 작가님의 지인이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작가님입니다. 작가님의 지인과는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작가님이 전혀 계약이행의 의사 없이 잠적한 상황이므로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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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3년연속 계약해지대상에 해당하는 근무평점을 받을시 해고한다는 고용계약을 한 경우 이기준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3년 동안 근무평점이 안좋을 경우 해고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 근무평점을 내는 기준이나 기타 여건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했을때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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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30분전 출근의 지각에 대한 경위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단지 8초가 늦었다는 것만으로 또한 정규 출근시간도 아닌데 경위서까지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부당한 지시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고 그것이 이후에도 계속 문제된다면 관할 노동청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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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에 사업주가 서명을 안했으면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남겨두게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 계약서에 상대방의 서명이 없다면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달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계약체결 사실을 법적인 절차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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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성립합니다. 이를 공연성 요건이라고 합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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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외벽수리금액은 얼마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용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정확한 근거를 고지해야 하며, 적어도 비용을 부담하는 측에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급지급에 대해서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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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후에 피고소인을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일단 제기하시면 피고를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즉 기존 소송은 기존 소송대로 진행하시고, 별소로 공모자에 대해 소송을 다시 재기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2개가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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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때문에 문제가생겼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권리금을 100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면 이미 그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그 계약과 다른 내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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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돈이 있어요 어케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집 자체의 소유권을 넘겨받으시기는 어렵고, 해당 건물에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한 다음 경매에 넘겨 그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으시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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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건물 압류 효력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선순위로 근저당이 잡혀 있고, 또 그 건물의 시세가 근저당 총액보다 낮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압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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