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가압류 신청을 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라고 한다면 전세집(부동산) 자체에는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대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할 것이므로 그 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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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고인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지 정원초과라는 사유가 사고발생과 직접 관련된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정원초과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불리할 이유는 없고 법적으로 사고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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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구두계약으로 계약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번 해석이 타당합니다. 즉 계약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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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범죄피해를 당하신 후 바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무고죄의 경우에는 일단 무혐의로 종결이 되신 다음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와야지만 무고죄 수사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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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나중에 한 문자에 법적인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A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자를 A로 다시 변경하겠다는 의사합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B와의 관계인데, B가 채권자로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일단 A에서 채권자가 B로 변경되었다면 이젠 B가 권리자가 되므로 B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채권자를 A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B는 여전히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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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소위 '보호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보호자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법률상 그와 유사한 개념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친권자, 후견인, 민법상 부양의무자 정도를 보호자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민법상 상속권자로 규정된 순위에 따라 보호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둘 경우 보호자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공증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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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시 작물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민사적으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실 문제는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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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을 두명으로 고소장에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을 두명으로 해서 적으시면 함께 수사가 진행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여러명이면 통상 한번에 적어 제출합니다.2.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연락가능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보겠으며, 다만 외국 거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수사중지)상태로 사건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3.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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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시 소요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크게 쟁점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 4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상대방이 이를 받아보고 답변을 하고이후 재판기일이 잡히는데 또 시간이 한달이상은 소요됩니다.재판이 1회 기일에 종결되면 좋은데,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두달 뒤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고재판이 종결된 뒤에 선고까지도 다시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최소 4개월부터 1년까지도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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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으로 인하여 추돌 사고를 당해 현재 3주진단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해서 처리를 했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합의를 요청하실 수 있고, 합의가 되면 가장 쉽고 빠르게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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