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은 모든 재산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상호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빚) 역시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채무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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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보통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 2~3천만원 선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법정에 출석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게 되므로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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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는 기결수와 미결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결수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무죄로 판단되면 바로 출소할 수 있는 자입니다. 반면 기결수는 이미 형사재판을 마쳐 유죄가 확정된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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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두아들키운지시간이오래지났는데양육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만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경우라면, 다른 부모의 일방에게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들이 아니라 실제 아이를 양육한 부모가 다른 부모 일방에게 청구하시는 것입니다.얼굴을 반드시 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출석할 수 있고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며 대리인이 법정에 대신 출석하게 되므로 얼굴을 마주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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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에서 개인정보 제공해도 안전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된 정식 기관인 토스뱅크에서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통상 크게 문제되실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곳이나 100% 안전한 것은 없으며, 해킹 기타 범죄에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는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동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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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저한테 욕을 한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질문자님께 쌍욕을 하시는 것은 위 조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1회적인 행위만으로 바로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어느정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어야 이혼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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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찍지말라는데 영상을 취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 영상을 악의적으로 지인이나 애인등에게 유포한다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별개로 그 영상을 유포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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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항소후 재판이 시작되는것이 언제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 시작 시기는 재판부(법원)의 사정에 많이 좌우됩니다.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쌓여있어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 후 6~10개월 후에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기일이 너무 늦어진다 싶으시면 공판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늦어도 10개월 안에는 재판이 열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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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를 하는것이 어느범위까지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므로질문주신 경우 처럼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뜨신 경우, 일시적으로 잠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자리를 뜨신 순간부터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되어 버립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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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합의를 못하고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의서의 내용은 "피해자 ㅇㅇㅇ은 합의금으로 ㅇㅇㅇ원을 지급받았다. 더 이상 같은 사건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ㅇㅇㅇ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면 충분합니다. 검찰에 방문해서 작성할 필요도 없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작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은 필요합니다. 2. 증인은 필요없습니다. 합의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물어보는 등 확인을 거칠 것입니다. 3. 1회적인 행위고 죄질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0~2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최대로 보입니다. 4. 전과가 생긴다고 해서 취업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취업시 전과조회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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