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및 촬영의 불법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촬영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대화가 녹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자의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포함한 촬영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인테리어하는데 업자가 제 기간에 완료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대가 그 계약에 따른 의무(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합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밀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른 사람이 들고있던 가방등에 찰과상이나 상처가 났다면 법률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리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비록 의도치 않았다 해도 타인에게 부딪혀 상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충분한 방호조치(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당시설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의 안전사고 책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가 발생한 공사에 대해 적어도 관리나 감독의 책임이 있어야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위탁운영사가 해당 토건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계정사기 미성년자상대 손해배상 소액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학생 이상의 미성년자면 해당 미성년자에게 직접 청구하실 수 있고, 동시에 그 부모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및 기타 고소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용 등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겠으나 피해액이 30만원 정도이므로 100만원은 다소 많아 보이며 최대로 60정도 예상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경찰로부터 가해자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진행중 이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명의 명의로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며, 공동명의를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한 것만으로 대출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만 이는 해당 대출상품의 조건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네이버카페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것인데, 특정성이 문제됩니다.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명과 주소, 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예훼손적인 표현 또는 모욕적 표현이 있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의 무주지 무인도에서 거주할시 처벌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거주를 하거나 어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건축허가 없이 임의로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세대 호실마다 전단지 부착한 경우 건조물침입죄나 주거침입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단지 홍보물을 부착할 목적으로 임의로 들어간 경우 그 행위로 주거의 평온히 해쳐졌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호의 동승에 대한 감경율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것만으로는 동승자에게 어떤 책임도 없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만약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인지한 정도에 따라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20~30% 정도는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 사고에 대한 위험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과실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20%를 과실비율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 이에 불복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