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일부 결제할시 무전취식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사기죄 및 무전취식 모두 성립가능합니다. 돈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 및 무전취식 모두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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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소싸움은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하면서 그 행위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소싸움을 시키는 행위도 엄밀히 따지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1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1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1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1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1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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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카이토리를 했는데 주소를 잘못 적었습니다 문제생기진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주소를 잘못 적었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어떤 하자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후 매입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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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더 이상 연락을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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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단지 야한말을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정도로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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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집 사람의 소음이라면 일종의 층간소음으로, 현실적으로 강제력있는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거나, 민사적으로 그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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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난 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상대방이 그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 등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문제는 민사적인 권리의무관계이므로 형사처벌까지는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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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전남편집전세계약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전이라고 해도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신 경우이므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남펴에게 받을 재산분할금을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라도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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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위변제에 대한 채권자의 구상권 효력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하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일단 어느정도 이해관계가 있으신 것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채무를 대신 변제하시고 구상권을 청구하시는 것 자체는 일단 다투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구상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상권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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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A가 B에게 위조사문서를 제출하면서 B가 C에게 해당 문서를 건낼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C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B의 행위로 인해 A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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