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갇힘사고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엘리베이터의 점유관리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 이외에는 강제적인 해결을 구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관련 증거자료 및 진단서, 영수증 등이 모두 확보된 상황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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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물건을 산후 고객센터를 거치지않고 임의교환했는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결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임의로 다른 물건으로 바꿔 가져가시는 행위는 절도행위로 평가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직후이고 기존 물건을 돌려놓고 새로운 물건으로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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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민사, 국선변호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2. 법원에서 보내시는 것이므로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주소를 변경하실 수는 있겠습니다.3. 국선변호인은 공소제기후 신청가능하며, 무료로 지원됩니다.4. 합의시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고 한꺼번에 합의하시면 됩니다.5.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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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쌍방폭행 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단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폭행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일방폭행(상해)로 결론날 가능성이 큽니다.2. 상해죄에 대해 처벌받고 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됩니다.3. 아닙니다. 쌍방폭행이라도 실제 피해받으신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므로, 합의하여 종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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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전체적인 맥락상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만약 실제 고소가 되신다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로, 저급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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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조건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측으로부터 임의로 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가해자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이고,피해받으신 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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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줄 당시 친구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되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되어 친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친구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정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필요없는 진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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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설명과는 다른 제품으로 인해 손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당연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분실폰을 모르고 판매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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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절도죄는 절도범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절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아래 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야간에 문이나 담 그밖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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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도장에서 대련하다가 부상을 입우면 상대방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일로 태권도장의 관리감독 하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태권도장측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만약 해당 아이가 평소에서 다소 폭력적인 행위를 해왔던 사실이 있다면 그 부모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태권도장과 해당 아이의 부모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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