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태풍에 의한 침수피해는 법률로써 보상받는 것이 없나요? 태풍피해를 받은 후 금전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태풍 등 자연력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개인이 가입해둔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가장 유력합니다. 미리 보험가입 등으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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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신고대상이 된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고소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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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데요 어떻게해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이혼하시는 것이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인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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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도과한 동화에 대한 영어동화책을 변형하여 팔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후 70년이 경과할 경우 저작권이 소멸되므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며, 기존 작품의 내용을 변형하여 판매하는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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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폐기 확인못해 팔렸습니다.공동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요일에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에서 명백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책임이 있는 자들이 나눠서 손해배상금을 낸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면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방치한 일요일 알바생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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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절도 전과자가 개인택시를 구청에서 인가받고 양도 양수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나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하여는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나단순 절도 전과는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택시인가를 받거나 양수도하는데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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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한 채널이라는 표현만으론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옷 빨개벗고 가슴까고 수다떠는덴데 라는 정도의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 해당 채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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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피해자단체 대표가 피고인. 공범의 피신조서를 열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판사가 허가를 해준다면 해당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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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기각 판결을 받으면 며칠정도에 확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고기각 판결은 그 판결이 선고된 때 확정되며상고기각 결정은 그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때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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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는 공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이란 것은 어떤 형식도 필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로 어떤 계약을 했음을 공적으로 증명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따라서 공증이 없어도 당사자의 의사로 어떤 계약을 했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다만 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법적 분쟁상황에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라도 그 자체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실이 확인될 수만 있다면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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