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중퇴가 대학 졸업을 했다고 이력서에 기입해 취업했을 경우에 대해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채용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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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응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자님은 벌금형에 그친 경우이므로 국가유공자에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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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어플 가격 오기재로 인한 예약건 취소요청, 소비자 불만으로 공정위 신고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숙박예약 시스템상 가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정정하고 취소를 요청하는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될 사안이 아니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도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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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화초를 자꾸 훼손시켜서 판매할수 없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셨고 또 실제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하신 만큼 범인 검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려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범인이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한다면 검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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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자 정보 헤깔려서 다른 검사 진행했는데 대응 방향이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청구가능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 통상손해라고 한다면, 잘못 납부한 진료비 상당액과 잘못된 검사의 진행으로 인한 위자료, 병원에 다시 방문하게되는 비용 정도로 판단되며, 업무스케쥴이 꼬이게 되신 부분은 일단은 특별손해로서 병원측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지 그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칼같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들도 있어, 실제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병원측에 항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시고, 병원과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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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진행중인데 배상명령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중복되는 부분으로 반드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배상명령 신청은 일단 보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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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해줬다는 이유로 개인블로그,리뷰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및 업무방해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고객이 환불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의적으로 업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내용이 통상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정당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제출하실 때에는 고객의 어느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어느정도 특정을 해서 수사를 요청하셔야 경찰에서도 수월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사건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에 재차 사건접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찮아서 대충 범죄가 안된다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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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지정주차는 안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며, 입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지정주차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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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대책위원회의 규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주대책위원회란 것은 통상 법률상 인정되는 공식단체는 아닙니다. 공동주택법상 인정되는 단체는 통상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며, 공동주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1명, 감사 2명이상 및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둬야 합니다. 회장, 이사는 위원회의 일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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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에 한 가구가 화단을 쓰고 있는데 철거를 안해주신다네요 관련 법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불법점유상태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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