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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97
알뜰한개미새9723.08.08

병원에서 환자 정보 헤깔려서 다른 검사 진행했는데 대응 방향이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원래 통풍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내원을 해서 체혈을 하고 선생님과 면담으로 앞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체혈 및 검진을 받으려고했는데 시간이 안되어 체혈만 어제 먼저 가서 진행 했습니다.

키오스크로 접수가 안되어 원무과에 방문해서 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접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접수 후 체혈실로 올라가니 간호사분이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면서 원래 PSY검사만 했는데 오늘은 추가로 검사할게 있다고 비뇨기과를 방문 후에 원무과에 다시 수납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저도 통풍이 있고 3개월에 한번씩 검사받는거라 지난번에 의사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나보다 해서 원무과에 20만원이 넘게 수납을 하고 체혈 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병원에서 전화가와서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의 검사를 제걸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환불절차를 밟고 다시 체혈 후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고하는데 이놈의 병원때문에 오늘 출장을 미루게 되어 오늘 손해, 그리고 스케쥴 다시 잡아서 가야하는거 손해, 고객사쪽도 일방적으로 스케쥴 변경통보한다고 상당히 불쾌해 하네요.

이런 경우 병원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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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청구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통상손해라고 한다면, 잘못 납부한 진료비 상당액과 잘못된 검사의 진행으로 인한 위자료, 병원에 다시 방문하게되는 비용 정도로 판단되며, 업무스케쥴이 꼬이게 되신 부분은 일단은 특별손해로서 병원측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지 그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칼같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들도 있어, 실제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병원측에 항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시고, 병원과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