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길거리 방치된경우 제제 할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지자체 별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일부 지자체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약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단 방치 행위를 한 이용자 또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중개사이트 이미지 사용 가능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신다기 보다는 사이트 운영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일부 사용하시는 정도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자가서울회생법원에파산신청한뒤갑자기취하허가를했는데요..그럼돈을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하신 상황이므로 파산이 되시지 않은 것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고, 또한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그 특정인이 누구라는 것이 어느정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거구중인 지역(동)과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하의 정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이기는 하나 특정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실제 고소하시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산부 재소자가 출산을 앞둔 상태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집행법 제52조, 제53조에는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유아의 양육에 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자에게 채무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를 채무자,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신 다음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간편한 것은 B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C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시는 것입니다)만약 C가 돈을 안준다면 C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C가 채권을 가진 국민거강보험이나 거래은행, 카드회사 등 제3채무자에 대해 역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커튼친 탈의실에서의 셀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탈의실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신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옷가게에서 내부적으로 촬영금지를 하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성격차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격차이라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단순히 성격차이를 넘어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재산형성유지의 기여도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되므로 통상 5:5로 분할되거나 6:4정도로 분할됩니다. 분할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남자가 거지꼴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측 소송비용 얼마나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계산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계산에 따른 한도에서만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러한 경우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표현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다됩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