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하면 전자통신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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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고소 혐의를 같이 넣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고소장은 제출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으로 의견서 형태로,2023. 7. 11.자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고,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도 스토킹행위가 계속되어 있으며 ,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사하시어 엄중하게 처벌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형식을 갖추실 필요는 없고, 경찰관들이 어떤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어떤 의사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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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사안을 보면, 상대방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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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인지 인지를 못하고 글을 작성하였을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특정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정보를 봤을때에는 누구누구다라는 정도로 글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설사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인터넷에 퍼진 정보를 그대로 사실로 믿고 그 정보를 토대로 특정인을 지칭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충분히 무혐의로 판단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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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도난 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징계위원회가 진행중이고 그 결과 절도행위가 확인된다면 이를 들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소하신 후 합의과정에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3.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겠습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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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 파기 하려는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다만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굳이 따지자면 계약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이외에 어떤 손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따지면 매매대금 5000원을 돌려주라는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기타 형사적으로도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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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기망행위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를 진행하시는 데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일주일이 경과하신 것이라면 아직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많을 경우 수사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차분히 기다려주시면 될 것이고, 궁금하신 점은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부분은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 보이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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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동중 찬물을 붓는 행위는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사람에게 찬 물을 붓는 행위 역시 폭행행위에 포함됩니다.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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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증인신문 이후 위증 발견 시 대처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결정적인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셨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인해 잘못증언한 경우에는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증언하신 내용중에 착오로 순간적으로 잘못 증언한 부분이 있다면 진술서 형식으로 법원에 증언당시 착오로 잘못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글로 써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크게 문제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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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부계정으로 성기사진 전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스타그램은 외국 기업으로 국내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주신 경우에 수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어 검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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