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역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슈베르트 사후 백년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신고하시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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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트코인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 등 공무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 자체로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임에도 거래행위를 하는 등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로 수익을 낸다는 것 만 가지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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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시 신분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탄원서 작성시에도 신분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탄원서 작성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탄원서의 신빙성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존 제출탄원서(사본)에 신분증을 다시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주민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으신다면 좀더 형식적으로 완성도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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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정지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회에 한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독촉장을 보내면서 그 기한을 연장한느 경우에는 매번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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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형사피고인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나 언제나 결론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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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미고지 사유로 계약 해지 및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대한 미고지로 판단됩니다. 이를 들어 계약해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수선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십시오. [1]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2]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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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접수후에 상고이유서 작성은 언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426, 427조 규정에 따라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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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폭행죄 성립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가 주변인들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들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고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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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환불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다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질문주신 사안은 상품의 가격에 관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는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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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을 하기전에 피고인의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변론종결일 당일 아침에 접수가 되신 것으로 보여 변론종결전에 신청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정보상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어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기다려보시고 시간이 지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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