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 소유점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유, 점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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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관련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피해액이 소액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사안이 극히 경미하므로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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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제1매수인의 소유가 아니며, 다만 그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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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료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측 과실이 분명하다면 충분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률사무소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묘한 차이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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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작성할때 꼭 부동산 끼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반드시 끼고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동의가 된 사항이라면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여 계약하셔도 됩니다. 계약의 전체 과정에 대해 임대인과 사이의 합의내용을 녹취 등 방법으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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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포장해간 음식으로 식중독 걸렸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중독을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님이 실제 식중독에 걸렸는지, 걸렸다면 어떤 이유로 식중독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으며, 포장해간 음식때문에 걸렸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식중독에 걸린게 맞는지, 포장해간 음식때문이 맞는지 등 사실확인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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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대리 남은포인트 사망후 자녀가 받아야할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인 아버님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으므로 권리자로서 카카오에 포인트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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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금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좌를 가압류 한 다음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신 다음 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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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지나가다가 제물건을 망가뜨렸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제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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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포장 후 식중독 걸렸다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에 음식에 문제가 없으면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며 따라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없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포장을 금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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