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에서 합의가안될경우 법원선고전 합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검찰단계에서 합의하시고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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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민원실 양형자료 제출하러 가는데 서류 봉투에넣어서 제출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 재판부, 피고인 등 간단한 사항은 기재가 되어야 해당 재판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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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시 서로 합의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의 경우 상호 합의가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호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됩니다. 만약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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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초등학교앞 활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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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고 내용증명서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보관합니다. 특별히 폐기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증거로 보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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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공해에 있을 때 비행기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출발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도착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마다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대한민국의 경우 형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외국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도착국가에서도 이를 범죄화 한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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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인수인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하는 문제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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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관한질문입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배제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15.,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2017. 10. 31., 2018. 1. 16., 2021. 6. 8., 2023. 3. 4.>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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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자격요건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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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로 송달료 환급금이 있는데 변호사사무소가 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횡령죄 성립을 하려면 그러한 고의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증명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고소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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