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취하 후 재고소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사기를 당하신 것이므로 다시 속지 마시고 변제가 완료되면 그때 고소 취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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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사고 돈입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사셨다는게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돈을 지급하신 것이라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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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으로 인한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호명으로 인한 가처분소송이라고 하시면 그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판결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당장 변경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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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사용으로 다운받고 게임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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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사후 몇주뒤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신고당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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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정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위법여부가 문제된다면 이는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확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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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3월 초에 물건을 구입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상 채무불이행 정도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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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 오상피난도 민사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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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는 죄수자들도 선거때에는 투표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감자도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선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 선거권이 없습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4.>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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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살고있을 때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퇴거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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