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협박죄로 고소당할수 있는 상황인가요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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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서 물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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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몰래 등본(초본) 발급 했을 때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몰래 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민증을 도용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중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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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에 맞고소 당했을 때 서로가 벌금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인정되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무조건이란 것은 없고범죄가 인정되는지 수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죄가 인정되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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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정으로 유통되는 성인물 제작에 가담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음란물 유포로 취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번역물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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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에서는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는듯 저에게 부당이득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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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이고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려면 채물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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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뒷담화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이므로 당연히 처벌대상이 됩니다.명예훼손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어느정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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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물 문의 유리를 실수로 깼습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문제이고, 관리자에게 연락이 불가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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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공사로 인한 퇴실을 요청하는 임대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화조 공사의 필요성 및 임대여부와의 관련성 등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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