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사는건 불법인데 왜 피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할 뿐이고청소년이 담배를 사는 경우 청소년을 처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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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술을 먹고 말을 타면 왜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차가 아니며, 음주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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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가 됐는데 사건번호가 검색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검색이 안되는 것은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가압류사건도 사건 검색은 통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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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욕설이나 비하발언의 처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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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혈중알콜농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targetRow=1&sortType=DEFAULT&pagingType=default&onhunqueSeq=334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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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술먹고 지하철에서 대변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크게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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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예컨대, 공인회계사 시험도 이곳에서 주관한다(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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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로 코인을 잘못 전송했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 명백하게 횡령죄가 성립하게되며, 코인 가격이 변동된 경우 정당한 시점을 정해 그 시점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현금화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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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법의 지급을 위하여와 담보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는 것이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응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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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제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문] 법률의 제명중에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에 관한법률"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양 법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양 법은 다같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령집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ㅇ國家公務員法 [法律第1325號](1963.4.17) ㅇ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法律第4239號](1990.8.1) 위의 예를 보시면 제명이 "---법"으로 되어 있든지 "---에 관한법률"로 되어 있든지간에 공포번호란은 다같이 "법률 제----호"로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 법은 법형식 분류상 다같이 법률로 분류되고 있어 상호간에 신법·구법간의 관계나 일반법·특별법간의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상 우열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으로 제명을 붙이고 어떤 경우에 "---에관한법률"로 제명을 붙이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에 제명을 붙이는 형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법", "---에관한법률", "---에관한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 "---를위한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인 바, 이 중에서 "---법"과 "---에관한법률"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명을 붙일 때 이 중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명은 당해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붙여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법"으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명이 다소 길어"---법"으로 할 경우 딱딱한 느낌을 주는 때에는 "---에관한법률"로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해 법령의 특수성을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방식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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