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승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절차를 통해서 소유관계가 정리되어야 하며, 상속절차 없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해도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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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을 통해서 양육권 이 결정될 것이고, 양육환경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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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면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하철 부정승차 처벌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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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판기일에 구속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그리고 150만원 정도의 피해액으로는 구속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고 반성문, 탄원서 등제출하시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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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 전 전출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시는 등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의 실효성 여부는 다소 의문이기는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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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던데 불법주차 시 형벌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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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빼기 한달전 나가는거 통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상으로도 사전에 계약갱신을 안한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합니다.지금이라도 밝히셨으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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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지나가는 차로 인해 물이 튀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여부는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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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만기 한달전 연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변경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이를 들어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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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관련하여 근거조문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제소전화해의 성립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제소전화해의 불성립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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