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 관련(퇴직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의 내용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며, 퇴직한 상태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점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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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죄가 인정되나 실제 형을 살게 하기에는 정상이나 기타 사정이 양호한 경우로 일정 기간 유예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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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판결 후 형사고소를 할때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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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교통정리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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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부인 주차관련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이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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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요지 즉 복도나 계단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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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pdf 및 연구 보고서 파일 번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정확한 것은 우선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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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되는 사람과 이혼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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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순위가 정해졌지만 평정권자에게 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정권자에게 순위 변경을 지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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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는 자로서( 집행관규칙 제21조 제2항),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한편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와 제척사유, 경매물건 등의 매수금지 의무 등에서는 집행관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의 경우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집행관의 지위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 집행관법 제2조)과 달리 그에게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할 뿐(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 그를 대신하거나 그와 독립하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법령의 규정,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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