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공시송달 받은 경우, 항소기간 도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추후보완항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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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과 양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부채납과 양여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시점 감정가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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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을 출석시키게 하는 요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다음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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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시 책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앞에 두고 가는 것만으로는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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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물 거래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련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보이나 해석여하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찜찜한 행위는 가급적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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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교민이 국내에 있는 내국인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이 결정될 것이며 사건에 따라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위임을 하신 후 대리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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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카트와 사람이 부딪혀서 상처가 생겼을 때 마트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트에 어떤 과실이 있다면 마트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유무는 마트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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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법률에는 해당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에 생명이 위급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구해준 선의인 구조자의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감면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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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은 성씨의 본을 변경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망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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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있는데요 형사고소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의미입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구한다는 의미이며 형사고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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