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여부는 수사결과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져야 확인됩니다. 어떻게 되냐는 질문은 추상적이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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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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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건 자료는 무조건 법원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종결이 된 이상 법원으로 자료를 넘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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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압류가 우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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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기만 해도 초상권침해일까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촬영의 방법이나 대상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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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횡령죄는 타인을 위해 보관하는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다소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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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에는 어떤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등에 검색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제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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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되면 무조건 무고죄 성립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라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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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 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출처 : 의료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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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집에 빚이 많고 제가 갚아주길 촉구하는데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법상의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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