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어차피 판결이 선고될때 같이 판단을 받는 것이므로 미리 신청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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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제한 사고발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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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줘서 민사 소송해도 피고인이 재산을 명의이전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가집행을 할 재산자체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있기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거나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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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경우 혼인신고하면 배우자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사항이 아니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하시는 사항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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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은 법률상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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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시 스톡옵션 부여가능 주식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승인을 받고자 하시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문내용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여가능 주식수가 증가하는 점에 대하여 정관이나 기타 규정에 따로 규정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될 부분으로 따로 이 부분을 특정하여 주주총회가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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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미개봉제품 불량 환불 불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 중고거래라는 것만으로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환불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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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머니도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며, 게임머니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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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관련하여 오늘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것은 처벌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중대재해법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여부가 논의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역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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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의 자녀 양육비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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