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게 외부를 동의없이 사진 촬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게 외부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될 만한 사유는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촬영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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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허용범위가 몇키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기준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아닌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특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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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스럽게 페업한 학원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한 상대방인 학원의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면 되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원장이 맞는지 등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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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채무 아내에게도 영향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2. 어렵습니다.3. 막연하게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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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우선은 해당 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5. 18.>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6. 2. 3.>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의2.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 15.>[전문개정 2014. 5. 21.]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6&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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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스타크래프트) 욕설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색깔로 지칭한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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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 구입하였는데 떡 속에 이물질이 들어 있어서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업체에 알리고 해결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식약처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떡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니, 해당 떡과 이물질은 잘 보관해두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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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동영상 광고가 뜨는데 관련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다대표회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으며, 주민들의 상당한 수가 해당 광고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하신다면 광고송출이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겠으며, 아파트 내부의 주민간에 자치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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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밀려있는상태어서 금액 일부를 받았다면 원금먼저?이자먼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이자에 먼저 충당이 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이 됩니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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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직접적으로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거주지만으로는 신상을 특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트위터의 사용내역 등에 따라서는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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