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돌부리가 튀어나와 걸려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돌부리가 튀어나와서 다치신 경우 통상 해당 도로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다만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도 참작이 될 것이므로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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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폭행 처벌 수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벌금을 납부하시고 이후 민사소송을 당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실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결정될 것입니다.2. 정확한 상황을 봐야 겠으나 100~200정도로 예상됩니다.3. 치료비,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증이 되는 한도에서 배상하시게 될 것이고, 위자료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어차피 소액의 사건이므로 크게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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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하다가 상대방이 저보고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공연성이 갖춰졌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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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이나 증권사 등 근원불명의 소식 전달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처벌할 분명한 근거는 없으며다만 그러한 사실이 유포되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이 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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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이행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할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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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인가후 한달 변제금은 낮추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계획변경신청을 통해서 변제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어서 기존 인가결정에 따른 변제금이 타당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즉 사정이 변화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에 맞추어 변제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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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 텐트치고 차박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의 무단점용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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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파크서 유저 간 거래,스카이파크는 불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카이파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통상 포인트를 개인간에 거래행위를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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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형태로 세금없이 해외송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옮기는 행위만으로 이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법률적으로도 관련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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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자전거 탈 때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아래와 같은 규칙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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