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문이 열리지 않아 물건을 다시 돌려놓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차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물건을 돌려놓을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가능합니다.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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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학생회 걸레' 라는 말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회의 구성원이 상당한 정도의 다수가 아닐 것이므로 해당 발언으로는 학생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모욕죄로 특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여부는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이나 기타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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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 오토바이 매매거래사기당했는대요 25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이면 이미 10년도 더 지났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2. 고의 과실 행위로 오토바이를 망가트리면 당연히 본인이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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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발급은 지정은행에서 하는지 아님 인터넷 발급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법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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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강제로 할 수 없는지와 증거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피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현재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참고자료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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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원고인데 오늘 최종 선고내려졌는데 언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방문하시면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실 수 있겠으나, 당일이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보셔야 겠습니다. 통상 선고일에는 피고인만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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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한번에 납부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시면 가능하겠으나, 일시에 납부할 금원이 상당히 거액이 되기 때문에 출처 등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고, 일시납부를 해야할 필요성도 소명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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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망침에 대한 손배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해당 채무불이행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정식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로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측에 항의하시고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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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기관내부의 결정으로 가능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교통편이 없어 달리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숙박비 등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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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이후 공동대표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도 정정절차를 거쳐 실제 상황에 맞게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는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등을 통해서 공동대표를 정한 경우라면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각자 인감날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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