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 문제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보이며,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보상이라는 것도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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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내에 학생들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고 갑니다. CCTV를 설치해서 공개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여 누군지 알지 못하는 정도로 하신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해당 사항은 해당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생들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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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여 돈을 입금해 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만약 실제로 버렸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어느모로 보나 정상적인 상대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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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관련 증거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가실 이유는 없으며 지급명령으로 간이하게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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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위증을 하는 자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정도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후 해당 직원의 거짓진술이 분명해진 다면 위자료 등 청구소송도 생각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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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후 검사의 공소시효 경찰의 수사종결권(불송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시효를 넘기도록 사건을 쥐고 있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정이며,만약 수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경찰청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겠으며그 행위가 불법한 행위에 이른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거나직무유기죄로 고소하여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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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누수로인한 피해복구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의 소유자가 해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며 일단은 상대방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으나협의가 안된다면, 임의로 수리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내용증명등을 보내 수리를 요구하시고 수리가 안될 경우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등 내용을 미리 보내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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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 중도금과 잔금 기일이 지체될 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일을 정해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그 기한까지 미지급시에는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니 계약금도 돌려주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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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퇴거 후 동거인 방 사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해당 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타인이 임의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퇴거를 구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퇴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될 소지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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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표 사임후 재임한다고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재임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재임하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일률적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으며 아파트 마다 규약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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