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비를 지불한 다음에 차를 샀는데,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할 경우에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에 관한 사항이 임대차의 본질적인 계약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주차에 관한 당초의 약속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주차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과 그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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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에 플라스틱같이 재활용 안해서 섞어 버리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구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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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퇴사 위약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기에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그러한 가능성은 상당이 낮아 보입니다.수강을 하라고 협박 비슷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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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주거침입이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학원 원장의 허락 없이 용도외 사용을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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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하게 어깨동무하고 데려나왔는데 3진단서로 허위진술해서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확정됐는데 범칙금이 얼만지 통지가 오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에 벌금액수도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해당 검찰청 또는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오니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 검찰청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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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가 사귀는 것 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한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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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1조에 따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 등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1.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수용가. 사건 재개 지시. 이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나. 상급경찰관서 이송 지시2.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 불수용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소속수사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⑤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3항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1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⑥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중에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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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중인 약이 있음을 고지후 처방받은 약부작용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며,해당 사실을 증명할 무언가가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으시다면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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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동안 사망신고 안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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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또는 군 소재 공원 공사 및 준공 이후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국가배상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큰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일단은 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간편하실 것으로 보이며, 금액산정은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에 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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