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과 부령에 대한 개정과 폐지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그 제정권자인 총리와 각 부의 장관 등이 개정과 폐지를 관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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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으로 채무변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있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은 카드사와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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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 선출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모두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우며 집합건물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여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어려우시다면 가까운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20.2.4>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전문개정 2010.3.31](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9호, 시행 2021. 2. 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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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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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이 불법인 나라들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수준 차이 또는 문화적 차이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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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소시에 상대방 신원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나전혀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불가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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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주의로 제 폰이 망가졌는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부분 과실은 인정될 수 이겠으나 폰이 망가진 것에 대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책임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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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무조건 정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경찰의 단속 지침 등에 따라서는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단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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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는 토지에는 행사할 수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도 부동산이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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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조현병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무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무효사유는 아니며 취소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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