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으로 어머니가 너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처하셨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소재확인은 어려우나 생존해계신다면 유족연금 수령 등 절차는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으로어머니가 실제 생존해계신다면 달리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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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방의 연락처 회사 내 공유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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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욕한게 상사 모독죄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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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 대금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당초 작업전에 비용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신다면 실제 투입된 비용에 따라 인정이 될 부분으로 실제 용접시간이 10분이었다면 하루치 일당을 전부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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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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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노령연금 수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니다.보건복지부(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로 전화하여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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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를 당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재판부에 피고인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못하게 막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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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0년보호 되는 임차인입니다. 상가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대로 10년 보호가 되는 상황이시라면 달리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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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과정에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으시는 것은 문제는 없으시고, 당사자간에 약정이 된 부분이라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증을 작성하실 경우 악용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일로부터 10년간 시효가 진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녹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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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혼인신고가 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무효소송을 통해 바로잡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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