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관리비 사용내용 요청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해결방안을 협의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해당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관리비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등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관리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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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고소는 언제 접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발이나 진정은 명칭으로 구분될 뿐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며담당경찰관의 업무과중도에 따라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경찰에게 전화하여 문의해보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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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로 살고있는 중 에어컨 고장시 수리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은 건물 자체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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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빗물누수 우수관 수리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리비는 누가지불하며 먼저수리하고 수리비 나중에 100프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건물주과 협의할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괜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며 수리비를 다 받지 못하실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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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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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범죄라고 볼수있는상황에서 들어맞는 법조항이 하나도 없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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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전 약속을 잡고 잠수탄 상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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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 합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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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좋아요 돈주고 구매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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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에 일응 판단의 기준에 관하여 설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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