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결과처분에 이의가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때 억울한 사정을 다시 한번 피력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을 올리신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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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도 알지 못한채 판매를 하신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최초 판매자에게도 정확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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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인해 차가 침수된다면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그렇지 않다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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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2018 10경) 폰지사기 피해로 단체(125명 / 현재85명)소송을 제기(로펌의뢰위임)했는데요 으뢰인(저포함 단체피해자)들께서 시간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소송지연에는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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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보상수리 문제 및 옥상방수공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겟으나 상대가 임의로 손해를 확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습니다.2. 공용부분의 하자를 보수하시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의 분담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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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으며,채무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점유를 한 상황으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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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명의 소유의 집을 아들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께서 증여를 해주시면 명의를 아들에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전체 재산상황을 확인해야지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는 것이며,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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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동안 애용하던 커피믹스에서 이물질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신 경우에는 식약처로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1399소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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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은 앉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로 명시된 부분은 아니므로 지하철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을 비워두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설사 앉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 강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비어있다면 앉으시는 것도 가능하나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주시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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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실패로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는 부분을 넘어서 가족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는 등 기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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