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빚 변제 의무 및 자녀의 재산 상속 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니요2. 아니요3.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4. 가능합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포기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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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찾고싶어여 어떻게 찾아야하는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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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임명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동별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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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알바 퇴사를 했는데 월급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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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과다한 피해보상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최초에는 피해가 없다고 말한 점, 추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오랜 시간에 걸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피해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사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용 전체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실 경우 보상을 거부하시더라도 상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가 피해발생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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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의 정의는 여자만 포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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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려준다는 사기를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형적인 사기행위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사기피해를 신고하시고 범인이 검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인과의 대화내용, 입금내역 등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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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이전 전세집 원상보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암묵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명시적으로 확인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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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가능할따요? 가능하다면 합의시 제 주소를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가능하다고 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합의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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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이 상대방 대지경계침범을 했다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상대방에게 토지를 인도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부분을 매수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다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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