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본인 앞에 빚을 달아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녀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겠으나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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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빚을 져서 파산을 할려고 하는데 자식에게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법정대리인인 어머님이 보관하며 관리하셨던 것으로 보이며성년이 되셨다면 어머님이 보관하고 계산 아버님의 유산에 대해 반환을 받으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압류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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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댓글 고소하고 싶은데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적 청구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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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집에 들어가서 일정기간을 거주하면 제 집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취득시효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버려진 집에 들어가 거주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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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성적만족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 해명은 통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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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상환 후 대한토지신탁 해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토지신탁측에 관련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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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대해 알고싶어요 명예훼손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하며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사실을 적시했느냐 아니면 추상적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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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욕설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그 자리에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있었다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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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주소 요청, 스토킹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거부하는데 굳이 주소를 계속 요청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굳이 위험을 감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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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변호인을 달리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1심과 같이 국선변호인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실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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