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제한속도 30km 로만 제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은 통행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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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문제집 복사는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매한 물품의 일부를 개인적 사용 목적에서 복사한 것에 해당하므로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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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으로 송소 당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유는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이 역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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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배관이 터지면서 지하 상가에 누수가 되어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누수가 발생한 지점이 누구의 책임범위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가게에서 과실로 물난리가 발생하면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것 역시 부인할수는 없는 부분이므로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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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하라는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상대방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그러한 피해를 가한 것이 맞는지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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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욕설을 사용하여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소당한 내용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아마도 통매음 혐의로 보이는데,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며, 그럼에도 담당경찰관의 태도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합의가 최우선입니다.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합의가 안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추후 민사소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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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를 불이행한 행정기관과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정부정책상 중복지원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달리 적용할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이의신청하시더라도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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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 도와주세요 ㅠ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 후 이미 수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비번변경이 되지 않으면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상의무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번변경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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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되어있는집, 저희가 전세대출받기전 말소한다고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불가합니다.다만 경찰에 신고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계약관계 확인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계약해제후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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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파손 연체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집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짐을 빼낼 수는 없으며명백히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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