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 사망 재산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할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아버지가 이를 상속받으신 것이므로 이를 다시 증여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금액 등을 따져보아야 상속세, 증여세 등 판단이 가능하며,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큰아버지측 가족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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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혼후 새어머니 재산분할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양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친족관계에서만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은 새어머니와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기에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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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중 아빠에게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데리고 가서 보름째 보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의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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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파산시 대표자 자산 압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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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공동 친권과 면접교섭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에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이 특별히 불편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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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의 신용카드내역서를 다른 여자를 시켜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거래내역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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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다른 여자와 연애중인데 sns(인스타)에 스토리로 성에 대한 발언과 실명을 언급 후 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에 공개적으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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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 대문에 페인트로 글씨 써 놓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범죄의 태양, 정상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형이 결정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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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절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측에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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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가 돈을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정확한 약정 내용을 확인해봐야지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약정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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