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가 끝나고 송치하기전 수사자료를 확인못햇고 가해자가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을 못햇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여 진행상황과 관련자료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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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지급명령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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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료전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일응 8. 24. 이전에 나가는 것이 된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한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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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 대여를 안한 경우 기망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과 다르게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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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경우 어떻게해야 받나요?(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위조된 문서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위조한 것인지 위조 경위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징역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이 진행중이시라면 해당 변호사가 사건내용을 잘 알것이므로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인 손해가 특별히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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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주식하면 자격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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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직거래) 환불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에 정상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한다면 달리 환불을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사용중에 파손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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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시효 및 대체압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차량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차량에 대하여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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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안알려주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이 어려우며, 탄원서 이외에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게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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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수리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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