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문 정본, 채권자목록 정본, 확정증명원, 가압류해제신청서, 가압류결정문 등을 지참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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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현금을 택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만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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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만남을 가진경우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두 사람 모두 잘못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만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쌍방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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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에어드랍'과 '민팅'이라는 단어의 오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단순한 단어의 오사용 정도로는 이를 위법하다는 정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어는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은유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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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에 대해 위반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떤 사정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과실 정도로 보여 고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고소를 하실 필요가 있다면 고소를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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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할때 파손된제품에대한 변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판매자로부터 배송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이며 변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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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퇴사통보시 회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어 입사하고자 하시는 회사와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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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와 DoB는 다른 상표인가요? 유사 상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자와 대문자의 차이정도로는 동일한 상표로 보아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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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사업자 등록을 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자등록등 행위를 하시는 것은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이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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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건증 미작성 및 미확인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등 사유가 있다고 하시면 노동청이 해당 사정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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