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할임대시 건축물대장용도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상황에서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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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리스 위약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계약관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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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에 성립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범죄행위를 고소한다는 것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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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상조회는 개인적인 운영조직이므로 그 운영수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반대하는 구성원이 있는 상황에서 조직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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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요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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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 시효가 10년이 지났으면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연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승인한다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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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성립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고소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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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주식이나코인을 추천하여 수익금의 수수료를 밭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업은 불법입니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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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절차나 방법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시면 가장 쉽게 상속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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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과 다른 임대인 전세사기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등 요건을 갖춰두었다면 후순위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사기 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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