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상대가 갚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시간이나 비용 등은 사건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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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과 관련된 민사건인데 죽을때까지 민사건은 따라 다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 10년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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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신축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된다 하여 주택을 소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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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파견이 금지되는 위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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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설치된cctv철거요청시에 해당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자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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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서비스업이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계약내용 등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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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시 현금의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가분성을 갖고 있는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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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선임대법관2. 법원행정처장3. 법무부장관4. 대한변호사협회장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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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인한 퇴사시 근로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보도록 해봄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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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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