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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문의드립니다 ( 임대보증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례비용의 경우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바 이를 사용한 것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H보증금을 수령하여 상속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나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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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배달이 1시간20분 넘게 늦어서 점심을 늦게먹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자장면 주문에 관한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는바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의 발생여부를 검토하여 의무위반이나 손해발생이 입증된다면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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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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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에선 불법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를 외국에서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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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이라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사무실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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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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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등기로 보낸 후 1달이 지났는데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 있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통상 고소인으로서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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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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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건비운영비 무상 서로 다른판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공립유치원이 무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뿐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유치원은 법률상 의무교육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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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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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보조석에 카시트 설치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앞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불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좌석 카시트 설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당 카시트의 설치메뉴얼에 따라 카시트를 설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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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부모 등 가족이라고 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모 등 가족에게는 금액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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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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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시 신원조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용에는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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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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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차후 생활비 안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해놓았다면 어떤경우에도 생활비를 받아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양육비의 지급이 없이는 아이를 혼자 감당하여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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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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