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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이 처벌을 원하는 자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면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동의 의사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의 의사가 수사과정에서 참작사유로 반영되겠으며, 부모가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경위 등에 따라서는 부모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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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을 하다가 성적 모욕 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다수한 상황으로 표현도 노골적이며 이 경우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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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현금 구매유도 사기꾼에게 계좌이체를 해버렸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피해회복이 가능하신 부분이시며, 최대한 빨리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주셔야 가해자 검거 확률이 올라갑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하신 상황은 아니며, 가해자 검거를 위해 경찰 신고가 시급합니다.
법률 /
민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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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배송 된 택배를 제 마음대로 버렸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가 된 상황이 명백하므로 그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시는 것은 문제없겠습니다.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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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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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번호를 보고 입주민이 저희집 동 호수를 알고 찾아왔습니다 관련해서 처벌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무단으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며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로 봄이 상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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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 입니다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낸 주주가 직접 회사에 가서 받는다고 송달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받거나 적어도 회사의 직원이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보낸 사람 본인이 받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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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심한 욕설과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노골적 표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경우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적목적도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가능하며 고소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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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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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중 체불 금액 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에서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한 것은 사실상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피고 패소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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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꼭 현장에서 대면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대리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총현장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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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주차문제 건물주 갑질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독서실 이용자이므로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는 독서실과 건물주 사이의 협의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십니다. 독서실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확보된 상태라면 독서실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차량을 빼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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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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