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보증금반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주차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금전적인 배상책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해결해주시는 문제는 아닙니다. 민사적 문제이므로 경찰에서는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으실 것이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15
0
0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는 단속카메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시가능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관할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정도가 가장 빠르게 확인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15
5.0
1명 평가
0
0
(당근) 중고거래 파손된 물품 수령에 대한 책임보상을 판매자에게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온전한 제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판매자가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즉 택배사와 분쟁이 된다면 이는 판매자와 택배사가 해결할 문제이지 구매자가 택배사와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택배운송계약도 판매자가 택배사와 한 것이며, 구매자는 택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5
5.0
1명 평가
0
0
(임대인) 전세 수리비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집 상태를 본 후 문제된 부분을 확인 후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를 한 후에 비로소 새로운 내용을 말 하는 것 자체로 이례적인 상황이며, 말하는 내용들도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5
0
0
민사 배상금 못받아 상대 통장가압류 거는 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빠르게 진행한다면 1~2주 정도면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액을 입금한다고 해도 남은 미수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한이 걸리지 않으며 압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5
0
0
저녁8시 이후에는 모든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역별로 그리고 구역별로 24시간 적용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해서 해당 구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15
5.0
1명 평가
0
0
남의 밭에 과일나무를 실수로 베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해도 타인 소유 나무를 벌목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금액을 주시고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금액은 산림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5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매매 거래 할껀데 아래 무슨내용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이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신축된 것으로 소유자를 대위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과는 무관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대출실행기관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5
5.0
1명 평가
0
0
아파트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치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 후 등기까지 진행하는 것은 관할 등기소 직원의 업무처리 속도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통 1주일 내외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주 이내에는 등기가 완료되며, 빠르면 2~3일내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5
0
0
수영장에서 수영중 발생한 충돌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중앙선을 넘은게 맞다면 과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과실이 있었던 상황이며, 한편 수영장 관리주체도 사고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영장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책임을 진다고 해도 30% 미만으로만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온다면 배상을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3.1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