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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도마뱀213
선한도마뱀213

어떤 피해보상청구를해야될까요 도움좀주세요

얼마전 교제한더 여자가 이혼녀로 알고있었는데

사실은 혼인관계였고 그로인해 남편이 저의거주집과

직장을찾아오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여자에게 소송을준비하려고합니다

남편의 변호사를 대동하여 저의집주소와 직장을 알아내고

남편과 같이왔던 분중 한명이 저와 같이운동한는 동호회

동생인것입니다

저는 직업이 영업직이라 이미지가 중요한데

일단 직장과동회회 지금살고있는아파드에서 상간남으로 이미지로 낙인찍인

상태입니다 이사도가야할상황입니다

출퇴근할때 집에가는게두렵습니다 누군가가 집앞에서 기다리고있는건

아닌지 ... 누가 초인종만누르면 무섭습니다

불안감과 불면증 대인기피증 증상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런것을 복합적으로 민사나 다른방법으로 송소이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소송을한다면 금액을얼마정도 청구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정신적피해와 다른청구도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 여자에게 속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1000~2000만원 범위에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그동안의 경과와 여자에게 속은 내용, 피해를 본 내용 등을 정리해보시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이 상간남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소응ㄹ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혼인 관계를 속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에 앞서서 본인을 찾아와 따지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