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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유지한채 이사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점유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짐을 조금 두고 가시면 점유가 인정되므로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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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관련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검찰에 재판관련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검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불송치 이유서 및 피해자 본인의 진술내용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했던 서류라면 확인가능하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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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하여 문서를 받게되면 해당문서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따지면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받은 문서를 다시 서증으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도 해당 문서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로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인용하여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증거로 다시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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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죄대 주주에게 횡령금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은 곧 주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횡령행위를 하는 대표이사를 고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이십니다.
법률 /
형사
25.03.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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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0
10대와 20대가 사귀는건 불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계만 갖지 않는다면 불법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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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정차된 차량(오토바이)를 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형사처벌이 강한 범죄는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다만 수사진행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시면 가장 원만히 문제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한 사항을 따져보시고 청구하고자 하시는 금액을 생각해두신 후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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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후 인상된 금액 납입 시점이 어떻게 해야 정확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만약 3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고 4월부터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신다면 후자가 맞습니다. 3월분 임대료는 인상전 임대료이므로 4월에는 인상전 임대료를 내시면 되고4월분 임대료부터 인상되는 것이므로 5월달에 최초로 인상된 임대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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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반드시 계약서 갱신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두상 합의한 내용을 간단히 남겨두시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약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날에 작성하셔도 됩니다.보증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의 구속을 받습니다. 기간만료까지는 임대인 동의없이는 이사를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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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술 만취 후 지갑절도 했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한다면 이미 연락을 받으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아직도 연락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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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이전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시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계약서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까지 일괄하여 처리하십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해주시면 되며, 거의 법에 정해진 수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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