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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문제를 해결함이 상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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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파트의 경우 질문자님 단독으로 마련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질문자님이 그대로 소유하시면 되겠고, 오피스텔은 질문자님이 자금을 댄 비율만큼의 가치분을 상대 배우자분으로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생활이 불과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경우 쌍방 서로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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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태때 남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은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남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N번방 유사 사건의 경우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명백하며,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만약 말씀하신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면 관련자들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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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업체에서 물건을 발송하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인 상태입니다. 배임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배임죄보다는 차라리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업체에서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애초부터 물건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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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비고란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부동산 매도용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상황으로 해당 증명서의 목적이 해당 부동산의 매도라고 할때 그 내용을 기재하신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법무사님께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혼선이 없으실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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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욕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려우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달리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3.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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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배상 재산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좌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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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저에게 부모님이 이혼하면 저에게 남는게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성인인 질문자님의 법적 지위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신 부분이며, 부모님이 이혼하신다고 해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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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할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https://jeonse.kgeop.go.kr/ 을 통해서 그밖에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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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부동산 경매를 통한 수익실현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라고 해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의 행위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를 통한 수익 실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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