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 후에 전자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방문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후의 소송절차 진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본인 사건을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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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클라우드 이벤트 기간으로 무료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료로 이용하신 후 한시간도 안돼 포기 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후 연체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달리 계약을 체결하신 내용이 없으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무료이용에 동의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지급하실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글 측으로 연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등 사정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국가기관인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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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전미고지비용을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배송비라고 한다면 배송에 소요되는 부수비용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박스비용을 포함하여 5000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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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미납요금 부당이득금 소송이기면 채권추심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전남친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파악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라면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은행 등)로부터 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등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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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이혼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라던지 양육권 등에 관해 분쟁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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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환불은 절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는 환불불가 등 사정이 사전에 전혀 고지되지 않은 점, 위약금에 관하여 고지된 바 없고 합의된 사항도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중량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기초로 상대방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주시고 이후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해주시는 정도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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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주거침입죄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주인의 허락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동의없이 무단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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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 매수인 거주 시,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 동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예정된 일자에 돈는 것이 최종 목적이며, 매수인에게 잔금일 이전에 집을 인도해버리시는 점에서 위험을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만약 매수인이 예정된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잔금일에 잔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얼마를 배상한다는 등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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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접수하여 주시고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폭행이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기는 하지만 대입과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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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문 수리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문의 설치상 하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이 부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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